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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BennyJJ | 조회 2,662 | 10.30.2023
변호사님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2023년 초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시민권자인 부모가 출산 직전까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녀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 5년 이상 거주를 증명해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뒤부터도 5년 거주 자격 요견이 되는지요?
저는 영주권 취득 후 부터는 한번씩 한국은 2-3주 여행은 갔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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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받은 기간도 거주 자격 조건에 count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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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0/31/2023 12: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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