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 EB3
Yh12301120 | 조회 2,231 | 11.07.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에서 EB3 숙련직 진행중이며 I-485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I-140은 최근 승인을 받았으며 콤보카드는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혹시 영주권이 안나왔어도 워크퍼밋을 사용해서 스폰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체크를 바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현재 cc를 다니고 있는데 일을 시작해도 cc에서의 학업을 병행하여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요. 체크 발행되면서 F1 비자가 Terminate 된다는 얘기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학교와 비자를 어떻게 논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485 를 통해서 받은 EAD 를 사용할 경우 F-1 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1/07/2023 06:11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