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JoLee6796 | 조회 2,455 | 11.1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STA 로 입국을해 (계획에 없이) 90일이 지난후 결혼, 신분조정을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에 잠시 나와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영주권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라고 말만 하며 미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ESTA 로 들어가서 불법체류를 해서 ESTA 가 revoke 되어 제 여권이 red flagged? remark 가 된거 같은데, 대사관에 가도 본인들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CBP 에도 연락을 해도 도와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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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ESTA 로 입국을 하셔서 90일이 지난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항/airline 직원에게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탑승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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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13/2023 10: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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