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Grace Period & H1B.
sarah | 조회 3,738 | 06.17.2017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매번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1) 제 OPT가 1월 중순에 만료가 되는데, 혹시 회사에서 H1B sponsor를 해준다고 하면 모든 서류들을 3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하나요?

2) OPT Grace period 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은 60일인가요?

3) H1B Visa를 apply 하면 결과를 기다릴동안은 신분에 문제없이 미국에서 기다릴 수 있나요 (after opt period)?

4) OPT Grace period 동안 H1B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있나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1. H1B 는 4월 초 이전에는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2. 예

3. OPT 끝나면 60일 이후에는 미국 체류가 불법이 됩니다. 이경우는 3월 중순에 불체가 됨으로 학교로 다시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4. 이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6/18/2017 10:39 am
글쓰기
처음  이전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