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포기 신청
Paag | 조회 3,404 | 06.25.2017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리엔트퍼밋만 벌써 4번은 쓰고
이젠 양국에 체류가 너무 힘들어 포기 하려 합니다.
1-407 서류만 대사관 가서 쓰면 되는지요?

근데 가끔은 미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체류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방문 비자를 다시 신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젠 직장 없고 재산도 자녀들에서 모두 상속을 해서 없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했다고 해서 방문 비자를 받기가 쉽진 않나요?

그리고 미국에 예전 체류시 조금한 비지니스를 해서 세일즈 텍스를 냈는데
이건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주위에 은퇴나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 생활 하시다가
돌아 가신 분들도 한국에서 받던데 이 신청은 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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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 포기하고 무비자 입국 또는 방문비자 받으면 그것으로 입국 가능할것 입니다.

무비자 입국: 3개월까지 체류 가능

방문비자로 입국: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보통 주위에 은퇴나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 생활 하시다가 돌아 가신 분들도 한국에서 받던데 이 신청은 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 답글 : 저는 잘알지 못합니다만 아마 CPA 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6/27/2017 11: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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