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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
destiny | 조회 3,212 | 06.27.2017
안녕하세요

항상 스티븐조 변호사님의 상담글을 읽으면 이 힘든

이민생활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b2비자가 2021년 까지 살아있습니다.

b2비자의 신분 상태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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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은 어디에 거주하시든 (미국, 한국등), 어떤 체류신분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신청한다면 수속기간 동안 합법신분 유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학생비자나 장기 체류가 가능한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비자는 최고 체류기간이 6개월이라서 취업이민 수속 중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 소지자는 결국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해야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6/27/2017 1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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