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 체류기간 종료 후 현재 출국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감독 | 조회 3,290 | 06.27.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H-1B로 미국에 입국해서 2014년 1회 연장하여 2017년 3월 15일에 비자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권상에는 3월 25일까지만 체류가 어락되어 진 상황이었구요.
2016년 6월에 영주권을 들어가기 위해 노동허가 프로세스를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2017년 2월 중순 쯤 H-1이 끝나기 때문에 F-1으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했고 3월 2일에 접수되었다는 레터는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프로세스가 느린것인지 아직까지도 F-1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제가 불체의 신분이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말로는 F-1 변경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서류를 3월 2일부로 받아 놨기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신청된거라 F-1 승인이 나면 이 기간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F-1 승인이 난다면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불체의 기록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둘째는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8월중으로 한국으로 돌아 갈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약 5달 가까이 체류기간을 어기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거부나 제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같은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3년간의 입국 금지를 받게 된다고 들었고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정지를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5달정도 미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F-1 신청이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접수되었고 F-1 승인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학원 공부를 해보기 위해 F-1 승인을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아서 출국했다고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입국할 때는 당시 F-1 접수 서류를 보여주고 설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서류를 3월 2일부로 받아 놨기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신청된거라 F-1 승인이 나면 이 기간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F-1 승인이 난다면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이 불체의 기록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글 : F-1 (학생) 신분이 승인된다면 괜찮습니다. (불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F-1 신분이 아직 승인 않된 (계류중인) 상태에서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에 다시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F-1 거부 된다면 그리고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에 다시 오는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것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6/27/2017 11:51 pm
글쓰기
처음  이전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