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매브니로 미군 입대 대기중인 퓨쳐솔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 계약을 취소할 것 같아 다른 계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사는 가지고 있고 입대 때문에(합법적 신분 유지) 지금 CC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석사 진학을 계획중입니다. I-20는 계속 유지하였는데 f-1 비자는 이미 만료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한국에 가서 f-1 비자 재발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군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이 i-20만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f-1까지도 유지해야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i-20만 유지하면 합법적 신분이라고 했는데 미군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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