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J1으로 엘에이에서 3개월째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저가 생각했던거와 너무 다르고 영어도 부족한거같아 학생비자로 전환을 한후 영어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사설어학원에서 I-20를 받아서 다음주중으로 제출한다음 전환수속절차밟을 예정입니다.
근데 한가지 걱정되는부분이 J1 만료가내년 3월인데 저는 17년 10월달까지만 일을하고 그만둔다음 공부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비자를 전환함에있어서 문제가 되는게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거절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불법신분으로는 학원을 다닐수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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