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의 글을 감사히 읽다가 이렇게 고민상담합니다.
저희는 2007년5월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주재원비자로 있다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E2신분중 2011년 1월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여 2014년 9월에 I-140이 거절되었고 2016년 7월에 I-485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불체기간이 2010년 4월1일 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4개월이 있고 이후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다 다시 지금은 불체신분입니다.. 그래서 제딸이 현재 15세인데 다카신청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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