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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MuirWoods | 조회 2,504 | 06.23.2023
저는 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근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13 & 14세)는 저희 부부 이혼 후 재혼한 양부의 초청으로 2022년 7월 30일 1년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후 생부인 저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영주권도 양부의 초청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 신청할 때 저와 같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알아야 할 내용도 같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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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N-600 을 통해서) 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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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23/2023 0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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