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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 세금문제
Jyojyo | 조회 2,283 | 09.19.2023
안녕하세요  시민권 N-400을 작성중인데
제가 2018년9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고 바로 미국에 일주일정도 체류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후 2019년 3월에 미국에 완전히 입국하였습니다. 4월 세금보고시 갓 미국에서 와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안했는데 알고보니 2018년것을 했었어야 하는것같은데요.이런경우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질문에 YES를 하고 설명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패널티를 내고 뒤늦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5년치 세금보고서를 가져가라고 하던데 5년치면 2018년꺼는 포함되지않아도 되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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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에 2018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의 income 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penalty 를 내고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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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19/2023 04: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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