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B3 비숙련 진행 중 시민권자와 결혼
냥이네네 | 조회 2,729 | 10.24.2023
EB3 비숙련을 진행 중에 있고, I-140까지 접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한국 진행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한국 진행을 택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과정을 동시 진행하는 데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결혼은 결혼대로 진행하되, EB3 비숙련 진행도 이왕 시작한 거 그대로 진행하고 싶어서요.
결혼이 계속 유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변호사님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두 가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나중에 하나가 먼저 승인이 되면 남은 한개는 withdraw 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26/2023 10: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