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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 OPT 신청 및 승인 가능한가요
냥이네네 | 조회 3,470 | 06.1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작년 말(2022년 12월) EB3 비숙련 카테고리로 LC 접수를 했습니다.

LC 승인은 올해 8~9월 쯤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F-1 비자로 올해 9월 미국 입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입국하여 3개월 후에 I-140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140 이후 절차를 미국 진행할지 한국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2023년 9월 미국 입국 이후 1년간 학교를 다닌 후
2023년 10월에 OPT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1년 동안에 485 신청(미국진행 경우)이나 한국진행 경우의 다른 절차들이
제가 안전하게 OPT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데 방해가 될까요?

OPT 1년은 반드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OPT 신청과 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이민국이 OPT 신청과 승인에 관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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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OPT 신청때에 이미 영주권 신청을 (I-485) 하셨으면 OPT 승인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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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2/2023 10: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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