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MuirWoods | 조회 2,688 | 06.23.2023
저는 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근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13 & 14세)는 저희 부부 이혼 후 재혼한 양부의 초청으로 2022년 7월 30일 1년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후 생부인 저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은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고, 영주권도 양부의 초청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민권 신청할 때 저와 같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알아야 할 내용도 같이 알려 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시면 미성년자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N-600 을 통해서) 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23/2023 02:13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