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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진행 후 비이민 비자 발급 관련
받을꺼야 | 조회 2,122 | 08.24.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EB3 진행후 485 단계에서 리젝 되고나서 한국가서  비이민 비자인 C1/D 비자와 B1B2를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 미국 입국시 위의 비자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원자의 이민 청원이 들어갔음이 대사관에서 확인이 되면 비자 제한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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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485 에서 deny 가 된 이유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 이민 의사를 밝힌 이유로 비이민 비자의 심사가 더 까다로울수는 있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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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24/2023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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