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d3 unkilled
Rian3371 | 조회 2,090 | 09.18.2023
eb3 unskilled 비숙련으로 진행중입니다. I140 들어가기전에 문호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알고싶고, 진행을하게되면 (I140,I485) 앞으로 미국 어떤비자에 결격사유가 되나요? (예를들어 F비자는 불가능)
그다음으로 I485까지 모두 끝난상태에서 학교 졸업후 다른회사, skilled나 다른 포지션으로도 어플라이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140 과 I-485 를 접수하게 되면 이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신청이 어려워 집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19/2023 02:04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