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초청
Jshin74 | 조회 2,424 | 04.16.2023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한국에 있는 성인 여동생을 초청하려고 I-130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과정을 간략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후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제 어떤 액션없이 제출된 동생 한국집 주소로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보내는 비자 인터뷰 안내 편지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제가 또는 한국에 있는 동생이 미대사관 인터뷰 약속이나 진행을 위해 저희 입장에서 따로 해야할 일이 있는건가요?

친절한 안내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Visa 가 available/current 해 질 무렵에 NVC 에서 오는 invoice 에 대한 visa fee 를 내셔야 하고 대사관 과정 (DS-260) 을 거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4/17/2023 10:22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