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취득 후 trevel document(re-entry permit)
Choko111 | 조회 2,132 | 09.18.2023
안녕하세요
한국에 좀 오래가 있을 꺼 같아서 트레블 다큐먼트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미국에 오래 살았구요. 2001년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2015년 여름에 한국에 가게 되어서 계속 한국에 있다가 2016년에 미국에 한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re entry permit받고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가 2020년 12월에 미국에 들어 왓고 3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2021년 말에 영주권을 다시 리뉴에서 올해 2023년 4월에 영주권 리뉴되서 받았어요.
올해 2월에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다시 한국에 나간 상황입니다. 사실 영주권 받는게 어렵고 영주권 포기가 아까워서 영주권 리뉴도 하고 받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을 날이 많아서 또 다시 리엔트리 다큐먼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2개월 동안있으면서 3월에 영주권 리뉴받았고 다시 한국으로 4월에 나가게 되었구요.  곧 10월(6개월 정도된 시점)인데 이 시기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리엔트리 다큐먼트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6개월 이후에 들어와서 re entry permit을 다시 신청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까요?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서류(왜 한국에 오래 있었는지)를 들고 미국 오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리엔트리 작성 후 한국에 나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서류를 받기 직전까지 한국에 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님 그 서류를 받고 나가야 되나요?

영주권을 반납을 하게 되면 비자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나중에 미국에서 일을 해야될 수도 있어서 더더욱 영주권을 받납하는게 고민이 되요. 이스타밖에는 들어 올 수 없을 까요?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Re-entry permit 을 접수한 후에 지문을 찍고 출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을 받으시면 permit 을 가지고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면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9/19/2023 02: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