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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중에 직장 변경하였는데요
야채만두 | 조회 3,233 | 01.23.2023
직장 A에서 h1b 승인 나서 직장A에서 작년 8월 말까지 일을하다가 직장B로 비자 트렌스퍼후 직장을 옮긴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직장A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LC Perm 승인 받고 이제 140/ 485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는 이 직장 옮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보수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저또한 불안해서요.
혹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를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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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ponsor 회사에서 왜 다른 비슷한 business 로 transfer 했는지 question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만 둔 회사로 다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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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1/23/2023 11: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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