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학생 신분은 십여년동안 유지하다가 학교를 유지못해 I-20 를 갱신 못하고,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신분 변경이 된 경우에도 시민권자랑 결혼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유학생에서 불법체류자가된 신분 변동이 영주권 신청당시 이민국에서 거절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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