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B-3 숙련직 진행중
Qwers88 | 조회 5,240 | 02.2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EB-3 진행중이며 DQ는 9월에 받고 P4(인터뷰) 대기중입니다.
Follow to join으로 배우자와 작년 혼인신고하여 같이 가려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을 6월에 하였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해 4월애 하고 올해 출국 예상을 했어서 집은 왔다갔다 양쪽집에서 지내고 주소지는 안바꿔놓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제가 J-1으로 예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1년을 마치고 신분조정을 통해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신청하고 펜딩기간동안 코로나가 터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영주권을 진행중인케이스입니다
당시 신분조정 진행해주시는 대리인 말씀으로는 오버스테이가 되지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현재 진행하는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학교를 등록 신청한 후 펜딩기간? 에 코로나가 터져 대기하다가 입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위 두가지가 문제가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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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소지는 이유를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신분변경 pending 때의 stay 는 overstay 에 count 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21/2023 10: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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