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약혼자 H4 비자 신청
Sun230 | 조회 1,122 | 07.22.202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F-1 STEM OPT 연장 상태이고 얼마 전 NIW I-140 승인이 나서 I-485 Filing을 위하여 PD가 오픈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약혼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간간히 미국에 ESTA로 오가며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잡 오퍼를 받은 상태고 시작 시기를 조율중인데,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새 직장에서 H1B로 변경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EB2 신분변경이 현재 visa bulletin 상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H1B 로 먼저 Change of status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

H1B로 변경 후 약혼자와 혼인 예정에 있는데, 현재 둘 다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만약 제가 H1B를 취득하고 (cap-exempt라 거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혼자와 혼인신고 후 H4를 신청할 때, 대사관 인터뷰에서 결혼사진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한국에서 찍은 결혼식 사진이어야 하는지요? 현재 계획 상으로는 약혼자가 ESTA로 미국에 방문하여 Court wedding을 한 이후 같이 한국에 돌아가 제 H1B 스탬프를 받을 겸 약혼자의 H4 비자 인터뷰에 동석하려고 생각중입니다. Court wedding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한국에서 식을 올리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게 될 주는 외국인 커플의 marriage recognition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Court wedding을 하며 지인 및 직계 가족들과 간소하게 사진촬영 후 이를 제출하는게 괜찮을지 고민중입니다.

2. I-140 승인이 된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H4 상태일 경우 EAD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3. 만약 가능하다면, EAD를 소지한 H4의 취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드시 E-verify 가 있는 고용주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회사와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것이 가능하다든지, 특정 업무분야여야 한다든지....)

혹시라도 게시판 답변이 제한되신다면 제가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꼭 한국에서의 wedding photo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경우 court wedding photo 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140 가 승인이 된 경우 H-4 도 EAD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 범위는 limit 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7/23/2024 09:56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