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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가족의 L2 VISA에서 F1 전환
MC_MC | 조회 989 | 09.19.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L1 주재원 VISA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고 25년 2월 한국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다만 아이들 중에 공립 고등학교 12학년과 11학년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미국에 남아서 25년 5월까지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고 한국으로 복귀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계로 NIW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알아보는 단계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알아 본 방법이 3가지 정도 이던데요. 각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L2 --> 모두 B2 VISA COS (Change of Status)
알아본 바로는 B2로 미국 공립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라 B2 전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도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공립 고등 학교를 다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나중에 NIW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L2 --> 집사람 F1 / 아이들 F2 VISA COS
F1으로 COS는 기간이 최소 6~12개월로 얘기를 하던데 지금 시작하면 6개월만에 된다는 가정을 해도 25년 2월과 3월이 F1 VISA COS  신청 중이기는 하지만 L2도 아니고 F1도 아닌 애매한 기간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학교 다니거나 미국 거주에 문제가 될까요? 비자가 아예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3. 집사람 F1/ 아이들 F2 신규 신청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텐데 L2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F1을 신규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둘다 발급 가능하다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L2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F1이 우선되나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 진행 관련 in person으로 상담 및 진행 가능한지도 마지막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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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는 F-1/F-2 로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면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F-1/F-2 visa 를 받으시게 되면 L-2 는 취소가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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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9/23/2024 01: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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