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트랜스퍼
Dksiqnje | 조회 866 | 10.31.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얼마전 I-797 승인 서류를 받은 상태이지만 I-20  상 학기 시작일이 내년 1월이라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원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만약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면 학기 시작일이 기존 I-20보다 늦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거보다 빨라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승인을 받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로 SEVIS 가 transfer 되고 새로운 I-20 받으면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학기 시작일은 기존 학교 시작일과 같거나 빠르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31/2024 03:0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