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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visa termination
Lych0312 | 조회 2,660 | 03.05.2023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던 도중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을 경우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termination 시작점의 기준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인가요? 회사나 개인이 따로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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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ermination 시작은 해고를 통보 받으시고 일을 나오지 않는 날 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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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08/2023 01: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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