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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Hoppingrabbit | 조회 2,764 | 03.2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조인트 텍스파일을 하고 인컴은 남편밖에 없는데요.
남편 명의로 SNAP 공적부조를 신청해서 승락이 되면 나중에 제 이름으로 시민권 신청할때나 가족 초청할때도 공적부조를 신청했다고 체크해야 하는지요.
제가 가족초청을 염두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안하는게 나은지 SNAP 승락이 안돼도 신청한 것만으로도 여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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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NAP program 은 public charge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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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20/2023 11: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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