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j1 인턴으로 근무 중이고, 회사에서 현재 취업영주권 절차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서 같이 영주권을 받아 거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팔로우 투 조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도장 및 서류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보내서 여자친구 혼자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된다는 글을 봤어서.. Proxy marriage 가 될까요? 된다는 글도 있고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 혼란스럽네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고서, 여자친구가 이스타로 입국을 하면 입국심사할 때, 남편 보러 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하는 거죠??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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