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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모초청후에
Fouiufo | 조회 2,600 | 04.16.202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할 경우
부모가 하체마비일 때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사회복지 (예를들면 한국에서와 같은 장애등급/요양등급 같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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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5년 이상을 생활하셔야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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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17/2023 10: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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