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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
유르율이 | 조회 3,372 | 06.0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영주권 회계연도라고 표현하는데,10월부터가 회계연도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이때 새롭게 문호가 열릴가능성이 있다고들하는데
9월 중순경 10월 문호가 발표가나는데, 그럼 10월에 접수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어떤분은 10월중순에 발표가 나서, 11월에 접수가 가능하다는데
흔히 말하는 회계연도 기준은 언제 발표나서 언제 접수가 가능한 것 일까요?

중간에 다른나라를 한번 갔다와야해서 90일이 지나고 485 접수가능한것으로 알아서
시기를 잘 맞춰 입국해야할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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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9월 visa bulletin 에 10월에 문호가 열린다고 (priority date 이 current 가 될 경우) 나오면 10월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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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02/2023 05: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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