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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관련
Bananahehe | 조회 2,937 | 06.10.2023
작년 10월에 접수한 i130이 아직 승인나지 않은상황에서 몇일전에 concurrent filing으로 i485접수했습니다. 접수증도 곧 받을거같고요. 지금 제가 F1 학생신분인데 여러이유때문에 학생신분을 포기할것같습니다. 읽어보니 그래도 합법적으로 체류는 가능하지만 비이민비자 포기를 비추천하시던데, 학생비자 포기가 많이 위험한건가요? 만약 영주권 거절당하면 다시 i130과 i485접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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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초청으로 I-485 신청을 하신 경우 승인 확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학생신분을 포기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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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6/12/2023 10: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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