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결혼 영주권 I -131
Youjeong | 조회 2,345 | 06.27.2023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학생신분이며 학생비자는 이미 만료된지 10년 넘었지만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opt 하고 있으며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i 130 이미 submit 했고 i 485를 지금 준비중인데  work permit 이랑 travel permit i 131 을 접수할려고 합니다. 제 케이스도 I-131 접수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131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6/27/2023 09:3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