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성년자녀 시민권 관련
Simonjks | 조회 2,551 | 02.14.20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ctive Duty Military Service member로 한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 두 딸들은 2019년 10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고, 저는 Service 중 2021년 5월에 미국 시민권을 한국에서 취득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 딸들은 (2013년생, 2015년생) 미국 시민권취득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아빠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동으로 미성년 자녀라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N400과 N426을 Apply 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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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따님들은 18살 전에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미국 여권 또는 N-60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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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15/2023 10: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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