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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얼짱쏭 | 조회 3,051 | 02.2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저는 현재 신분이 없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스폰해주려면 어느정도 인컴이 있어햐 한다고 들어서요.
그게 2인가족 시, 약 $23,000 정도라고 나오던데 이 인컴 이상 텍스보고 하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텍스를 보고할 시 남편 인컴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2인가족으로 분류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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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Minimum 보다 더 이상 보고 할 경우 문제가 없고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할 경우 두 분의 income 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가 태어나기 전 까지는 식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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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21/2023 10: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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