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스폰회사
Nancyoo | 조회 4,207 | 02.28.2023
비숙년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래 1년에 2000시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읍니다. 여기에서 1년보다 2000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해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1600시간정도 일을 해주었습니다. 영주권은 4월쯤에 받았는데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아 8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집은 샌디에고 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아이가 있어서 쉽게 이사할수사 없어서) 제가 일하는 곳을 엘에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끝내고 샌디에고에 돌아가려고 1달에 2달정도 분량의 일을 해서 몸도 너무 안좋고, 아이를 돌바주던 아빠( 아빠는 아직 영주권이 없음. 사정이 있어서 follow to join으로 진행중이 어서 )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들아이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사정사정해서 샌디에고에 일자리를 부탁하고 2주정도 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처음부터 샌디에고에서는 정규적로 일을 많이 줄수없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놀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일자리를 검색해보니 제직종(제가 원래 CNA 간병인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저를 스폰해준회사는 CNA를 병원이나 요양원에 알선해주는 용역회사?에요.)으로 일자리가 많아요.
제가 이 상황에서 CNA로 병원에서 full time으로 취직해서 일하면서, 스폰해준 회사와 계약에 남은 400시간정도를 일해준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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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받으셨고 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full-time 으로 일을 하셔도 이민법 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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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2/28/2023 1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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