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 로 미국 입국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H-1B로 미국에서 1년6개월을 근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H-1B 받았을때 consular processing 으로 진행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보고 스탬프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받았던 H-1B 에 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다시 방문해서 해야될 절차가 있나요?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한다던지 새로운 도장을 받아야한다던지)
아니면 주한미국대사관 방문 필요없이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비자 스티커?와
새로운 직장 통해 받은 Approval Notice 만 들고 들어오면 돼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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