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상담 코너를 통해 많이 알아가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16년된 f1비자 소지자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시 체류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사실 제가 취업 영주권 1차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취소하고 결혼 영주권으로 가능한것이 맞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 서류중 스폰서관련 서류(I-864)가 있던데, 이혼을 하더라도 저 의무는 제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저의 일정기간 텍스보고 기록이 있지 않는한 등등 몇가지 이유외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혼후, 제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전남편으로 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전남편에게 정부가 지급을 요청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런 서류가 있다는걸 알게되고 괜히 찝찝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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