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구영주권 팬딩
Hiiiiiiiii | 조회 4,575 | 01.3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구영주권 I751 팬딩중에 2년 연장레터 받은 기간이 다 끝나가서 오늘 이민국에가서 ADIT 스탬프를 받아왔는데요 일년 짜리라며 여권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근대 제 임시영주권 2년짜리 카드를 들고가서 안주더라구요 곧 익스파이어 되는 레터는 다시 받았지만..자기네들이 이거는 킵하는거라며.. 맞는건가여? 오늘 도장받은걸로 그럼 travel도 가능한거죠? I551 Employement authorized라고만 써있어서 영주권이라고 써있긴한데 travel도 되는거죠?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 도장 (I-551) 을 찍어 주면서 expire 된 영주권을 keep 하는 이민국 직원이 있고 상관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권에 받으신 영주권 도장만으로 travel 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01/2023 09:32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