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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T 스탬프
Koolaid | 조회 2,902 | 03.14.2023
2년 임시영주권 만료되어 i-751 제출 후 거의 2년째 펜딩중인데요, 연장레터 분실되어 여권에 i-551 (ADIT stamp) 받았습니다.
551도장 받으면서 만료된 2년짜리 영주권은 이민국에서 수거해가서 실물 영주권 카드는 없고, 최근에 48개월짜리 연장레터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실물 영주권 카드 없는 상태
-48개월 연장 노티스 있음
-여권에 adit stamp 있음

그리고 adit 스탬프로 한국에 나갈 경우 스태프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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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stamp (I-551 stamp) 는 영주권 카드와 같은 역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을 나가시면 stamp 날짜가 만료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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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20/2023 10: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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