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130 & i-485 질문
Bananahehe | 조회 3,006 | 03.19.202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니랑 저는 Orange County에 거주중이고 어머니는 영주권자, 저는 F1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제가 21살 미만이라 어머니가 저를 자녀초청 하려는데 i-130과 i-485 각각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i-485 접수후엔 학생비자를 킵 안해도 괜찮나요? 언제부터 학교를 그만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걸리는 기간은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I-485 접수 후에는 F-1 status 가 없어져도 I-485 pending status 로 미국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20/2023 11:4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