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또 질문드립니다.
Golf4885 | 조회 2,163 | 05.1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밑에 최근에 글 올렸던 Community College 다니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경미한 어떠한 사고나 범죄경력이없습니다.

2025년이 F1 비자 말기입니다. 4년제로 transfer 할 계획이라 비자를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medical 및 STEM 계열쪽이라 2년제를 다녀도 취업이 보장됩니다.
저의 질문은 변호사님께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연장할수 있고 취업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 말씀은,

1.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F1 visa를 받지 않고서도 미국내 i-20 만 유지된다면 졸업이후 opt 신청과 이 이후의 영주권 진행 을 하는데 아무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2. 다만, F1 visa 연장을 하지 않았을때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을뿐이죠?
이경우 저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3.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 F1 Visa를 연장하는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면 편할수도있을텐데, 거절당했다고한다면,  다른 비자 esta 로 입국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셔서 다시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 이것저것 여러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멀쩡히 졸업해 추후 변호사님처럼 미국에서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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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5/12/2023 10: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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