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STA 입국
Optimization | 조회 3,643 | 12.28.2022
안녕하세요.

제 누나가 미국애서 학위 마친 후,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바로 전 날에. 회사에서 고용해지를 했고. 그로 인해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현재는 한국애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국심사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여행목적은 단순 크루즈 관광입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누나를 위해 형제자매 초청을 할 시, 그 기간동안 미국관광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요? 5년 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던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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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국을 하실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이 있었으면 (F-1, I-485 pending 등) ESTA 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메 초청 진행 사이에도 미국 관광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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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2/28/2022 04: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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