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STA 관련 궁금합니다.
Theong | 조회 2,427 | 02.27.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 3월말에 미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제작년 11월부터 작년 1월 초까지 왔었어서 받아놓은 ESTA가 있습니다. 받아놓은 ESTA는 2023년 11월 중순까지 유효합니다. 3월 말 미국 입국 당시 6개월 이상 남아있으니 새로운 ES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ESTA는 얼마 정도 기간이 남아야지 새로 신청 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나요? 이번 체류 기간은 60일 정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입국때에 ESTA 가 가능한 90일 이상이 남아 있으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2/27/2023 01:42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