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 - f1
HARELICE | 조회 2,823 | 01.24.2023
현재 j1 인턴 비자로 올해 7월 비자가 끝나는데 한국에 다시 가서 f1비자를 받고 2-3개월 안에 다시 올 수 있나요? 영어를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 어학 연수를 더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대사관 인터뷰시 왜 인턴도 다녀 왔는데 굳이 영어를 배우냐고 비자가 거절 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5월에 한국에 가서 한달 정도 체류 하고 다시 j1 신분 일때 입국 하여 여기서 f1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 울까요? 어떠 한 방법이 더 좋을 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는 방법이 쉬울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1/24/2023 01: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