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케이스는 추방재판중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1-130 승인은 5개월전에 받았구요.
그후로 재판 날짜을 기달리고 있는데
변호사는 재판날짜가 몇년동안 안잡히는 관계로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i-485신청하고 ice랑 미리 제 케이스에 대해 애기를 해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I-485 신청을 했구요
그러던 중에 다음달인 3월에 갑자기 INDIVIDUAL hearing 잡혔는데요
그러면 판사가 INDIVIDUAL hearing 날에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제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dismiss나 terminate가 되여서
관할권이 다시 uscis로 넘어가서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영주권은 uscis 에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선택권은 없지만 어느 쪽 관할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는게 좋은가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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