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20 만료
노이즈캔슬링 | 조회 2,712 | 03.31.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out of status인 상황입니다.
A어학원을 다니다 A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끝내고, 타주에 있는 B community college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B학교에 F-1비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주로 이사하면서 A어학원에서 받았던 i-20로(아직 B학교를 등록하기 전)driver license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1년동안 B학교에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달에 driver license를 renew하기 위해서 i-20를 들고갔는데 그곳에서 A학교의 i-20말고 B학교의 i-20는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 i-20가 살아있으니까 renew를 해준다 하였고, 저는 B학교에 제 i-20가 실물로 필요할거같다며 요청을했습니다. 그랬더니 B학교에서는 제가 currently F-1 visa가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A학교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것 같다고 A학교와 컨택을 하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A학교에서는 제가 transfer를 한다는 말도 없었고 transfer form을 작성을 했었냐는 말만 합니다. 저는 A학교 측에 transfer 얘기를 했었고, A학교에서 B학교로 제 정보와 i-20를 넘겨주는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지한것은 제 불찰 맞습니다. 하지만 A학교의 무책임한 말과 함께 제가 out of status니까 미국을 당장 떠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고, B학교는 제가 F-1으로 등록을 하고 1년동안 학교를 다닐때 아무런 말도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억울합니다.
B학교에서 정말 수업시간 다 이수해가며 열심히 들었는데 모든것이 물거품이랍니다.
도대체 driver license는 어떻게 renew가 된것일까요?

제 Grace period가 끝나는 날이 02/16/22였는데 제가 불법신분인건가요? 불법체류인건가요?
이 두가지가 다르면 어떤점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usics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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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1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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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4/03/2023 10: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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