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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중 이혼
munggu | 조회 4,230 | 11.20.2022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결혼 생활 5년 유지중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견차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 얘기가 거두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신청하고 진행 되는 중에 이혼을 할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의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니 별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2. 시민권 신청 전에 이혼 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5년 뒤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질까요?
3. 시민권 신청 진행중에 결혼은 유지하되 별거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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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으시고 3년 후에 신청하는 시민권은 선서를 할때 까지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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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11/21/2022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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