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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 I-765 영주권 실행중 Lay Off
Ksch104 | 조회 4,045 | 03.08.2023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영주권 진행중 lay off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I-140 approve가 되었고, I-485 & I-765 지문 찍은 후 Pending 중에 lay off가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캔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야지 I-485 & I-765 Transfer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도 영주권 스폰이 필요하다고 말해야될까요?

I-485 & I-765 Transfer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스폰이 필요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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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80 일이 지나고 transfer 을 하실 경우 I-486 Supplement J 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영주권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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