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첫째는 공립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ir2를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 17-18개월 정도 머물며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 보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첫 6개월 보내고 또 연장해서 6개월해서 1년을 채우고... 여행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ir2를 신청해서 접수 한 후에 허가가 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 국적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ir-2 신청서 검토 기간은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ir2 영주권이 허가가 나기전에 출국하면 ir2 신청건은 무효가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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