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시 medi-cal/calfresh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
Matthew1024 | 조회 3,572 | 10.30.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UC계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F-1 비자)입니다.

현재 와이프(F-2 비자)와 작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아이와 함께 거주중 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의 Medi-cal을 신청했는데, 소득 때문인지
(연구비로 1년에 대략 $28k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Medi-cal for pregnant로 신청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food stamp (CalFresh)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California 주정부에서 주는거라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긴 한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가 Medi-cal for pregnant로 되어있던데 (아직 사용은 안함)
최근에 와이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edi-cal 혜택을 사용해도 추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F-1 학생신분으로 가입이 가능한 insurance program 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10/31/2022 11: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